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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서로(SEOLAW)]※유사 상호 혼동 주의※

 [행정사 서로(SEOLAW)]※유사 상호 혼동 주의※

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입니다.

저희 ‘서로(SEOLAW)’는 특허청에 정식으로 상표등록을 완료한 등록 상표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 업무와 관련된 명칭으로서 ‘행정사사무소 서로’ / '서로 행정사사무소'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 '서로 행정사합동사무소' ‘행정사법인 서로’ / '서로 행정사법인' ‘서로’라는 명칭은 저희 사무소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록상표이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및 각종 플랫폼에서 ‘서로’ 명칭을 포함한 유사 상호가 사용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저희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SEOLAW)’와 무관한 별개의 기관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 또는 단체(예: 김미, 박재 등)가 저희 사무소와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를 알고 있거나, 업무를 배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