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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졸업 후 일자리를 찾고 있다면 필요한 비자 | 구직 D-10

 [외국인 유학생] 졸업 후 일자리를 찾고 있다면 필요한 비자 | 구직 D-10

안녕하세요, 장혜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분들을 위하여 졸업 후 취업 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체류할 수 있는 구직(D-10) 비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구직 비자(D-10)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 또는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입니다.

다만, 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 중 예술흥행(E-6) 체류자격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공연업소의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참고로 기업투자(D-8) 다목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창업자를 뜻합니다. ①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식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