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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면 집(주택, 아파트) 담보대출금은

 개인회생을 하면 집(주택, 아파트) 담보대출금은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집(주택, 아파트) 지킬 수 있나요?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이 더더욱 힘들어지면서 한계의 상황에 있는 분들의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는 별제권자로 처리하여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채무를 조정받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근저당권자가 인가결정이 나면 곧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되니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만 주택의 소유권과 이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염려하여 신청을 망설입니다. towfiqu999999, 출처 Unsplash 우리집(주택, 아파트) 경매 넘어가는것 아니죠?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발령되며, 법원으로부터 위 명령이 난 이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 변제가 금지됩니다. 그에 따라 채무자는 담보대출금이 미납될 수밖에 없고 이후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