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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도박, 코인 투자로 인한 빚 해결방법 개인회생

 주식, 도박, 코인 투자로 인한 빚 해결방법 개인회생

더바른법무사사무소 대표 황성주법무사 법원의 보정명령 주식, 가상화폐, 도박 투자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손실을 입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신청인(채무자)의 관할법원에 따라 손실금을 청산가치(재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지방법원의 경우 원금에 대한 변제율을 70~80%로 권장하므로 생계비를 줄여서 최대한 가용소득을 높여야 하고, 변제기간 또한 36개월이 아닌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투자손실금에 대하여 최대치를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도박, 코인, 주식 등이 채무의 원인인 경우 개인회생을 할 수는 있으나 법원에서는 엄격한 잣대로 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인(채무자)에게 원금을 최대한 갚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법원의 명령대로 투자손실금을 재산가치에 반영하여야만 할까요? photographersupreme, 출처 Pixabay 서울회생법원 실무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