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할 수 있는 독촉절차를 말하며 간단하고 빠르게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는 간이 소송절차로서, 정식 소송보다 기간도 짧고 소송비용도 적게 듭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고 14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결정문은 바로 확정이 되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이 될 경우에는 승소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채무자의 통장이나 급여, 부동산, 유체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들이 선호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 전인 경우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이 들어오면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실효되고, 정식 소송절차로 넘어가 최소 몇 개월 동안은 판결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 측에서 정식 소송에 필요한 송달료 등의 비용을 법원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