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 통상 주소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의미하지만 그곳이 현재 생활의 근거지가 아닌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의 실직적 생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추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떠나서 현재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에 주소로서의 실체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도 전속관할이 있으며,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이 회생법원으로 간주됩니다.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가 없는 때에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본...
원문 링크 : 개인회생 진행시 관할법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