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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전국 68개 단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전국 68개 단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시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목적만 보면 정말 좋은 제도처럼 보이지만, 초과이익이 실현되지 않았는데도 초과이익 전액이 부과되고, 사업완료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까지 이중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납부 의무자에게는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2024년 3월 법 개정으로 부담금이 많이 낮아졌고, 장기보유 감경이 적용되어 이전보다는 분명 부담금액이 적어졌지만, 납부하시는 분들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의 결정·부과는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 이내이며,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기에 "미실현 경제적 이익"의 환수로 그 집이 전 재산인 분은 정말 미치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헌법소원이 있었지만, "재건축 부담금"은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