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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안)_국가평생교육진흥원x교육부] 영상 소개

 [2024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안)_국가평생교육진흥원x교육부] 영상 소개

[2024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안)_국가평생교육진흥원x교육부] 사업 목적 및 추진 경과 <사업 목적> 지속적인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우려 => 지역 평생학습체계 고도화 필요 광역 중심/지역 간 컨소시엄 구축 지원 지역적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학습자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추진 근거> 평생교육법 제 5조, 제 15조, 제 20조, 제 21조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국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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