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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총정리|1호~9호 처분과 생기부 기재기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총정리|1호~9호 처분과 생기부 기재기간

목동역 리드 행정사사무소 대표 정재영 행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부터는 대입 수시와 정시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즉, 학교폭력 가해기록은 더 이상 학교 안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학입시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송으로 시간 끌기를 막기위해 학교폭력 전담재판부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기사도 있구요.

그럼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은 어떤 조치를 받게 될까요? 학교폭력예방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참고했습니다. 1.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고등학생만 가능)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