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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출국권고', 불이행시 출국명령으로 전환

 가볍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출국권고', 불이행시 출국명령으로 전환

리드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볍지만 가볍지 않은, 또 권고가 권고가 아닌 출국권고입니다. 1. 정의 출국권고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으나 그 정도가 가벼운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해당 외국인에게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유하는 행정조치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7조에 근거합니다. 서울 남부 출입국·외국인청 2.

주요 대상자 1) 허가된 체류자격의 범위나 기간을 벗어난 활동(제17조 위반) 또는 체류자격 외 활동(제20조 위반)을 한 사람으로서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여기서 가벼운 경우란 처음 위반하였고, 그 위반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합니다. 2) 출입국관리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절차 및 출국 기한 1) 조치를 결정한 관서의 장은 반드시 '출국권고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2) 출국권고를 받은 외국인은 권고서를 발급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