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역 리드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정재영입니다. 살다 보면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무언가 조치를 해야하죠.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방법 중 한가지가 진정입니다.
진정이란? 진정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고 일정한 조치나 해결을 요청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진정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지단체 등에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가 되겠죠. 다만, 진정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진정서 민원 신청 성격 사실 고지 + 처리 촉구 행정 서비스 요청 처리 의무 법적 처리 의무 없음 법적 처리 기한 있음 제출 대상 국가기관, 감독기관 등 담당 행정기관 쉽게 말해,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한 번 살펴봐 주세요" 라는 취의 공식 문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AI가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진정서, 언제 쓰나요? 진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