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역 리드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정재영입니다.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F-2-7)자격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치하고자 하는 전문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연령, 학력, 소득, 한국어 능력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부여하는 거주 자격입니다.
그리고 점수제 거주(F-2-7)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죠. 점수제 영주자(F-5-16) 점수제 거주(F-2-7)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영주권 1.
신청자격 점수제 거주(F-2-7) 자격 보유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2. 체류기간 요건 신청일 기준 3년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점수제 거주(F-2-7)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일반 영주권(5년 체류)보다 짧은 체류 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3.
생계유지 능력요건 아래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