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역 리드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정재영입니다.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비자는 목적에 따라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방문취업(H-2)자격은 26년 2월 12일부터 신규발급을 중단하고 재외동포(F-4)자격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기존에 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하던 동포분들이 다른 체류자격 특히, 영주(F-5)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네!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 중인 동포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숙련기능영주(F-5-14)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숙련기능 영주(F-5-14) 방문취업(H-2)자격으로 4년 이상 제조업종 등 근무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영주자격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가능한 체류자격 1) 방문취업(H-2)자격 신청일 현재 방문취업(H-2)자격으로 아래 허용 업종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 2) 재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