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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비자 취업 가능 업종 및 제한 업종 총정리

 재외동포(F-4) 비자 취업 가능 업종 및 제한 업종 총정리

목동역 리드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정재영입니다. 외국국적동포에 발급하는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방문(C-3)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1. 모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국적동포에게 5년 유효한 동포방문(C-3-8)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기방문 자격으로 취업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2. 방문취업(H-2)비자는 26년 2월 12일부터 신규발급을 중단하고 재외동포(F-4)비자로 일원화되었습니다. 3.

과거엔 방문취업(H-2)비자의 취업활동은 단순노무직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재외동포(F-4)비자는 단순노무직 취업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4. 이번 동포 체류자격 통합으로 재외동포의 체류·취업 체계가 재외동포(F-4) 중심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통합 후 F-4 취업 가능한 단순노무업종 거주지역에 따라 가능 범위가 달라집니다. 1. 모든 지역에서 허용되는 단순노무 성격의 업종 제품단순선별원 그 외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 가사도우미 육아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