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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리드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들어가기 전에 영업정지와 과징금의 개념부터 알고 갑니다. 1. 영업정지 영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180일(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간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2. 과징금 과징금은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한 사업자 또는 개인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또는 면허의 취소나 정지처분에 대신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합니다.

많은 업주분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길 원하십니다. 왜그럴까요?

공인중개사 & 행정사인 제가 곰곰히 생각해 봤습니다. 1. 고객의 이탈 금전적 손실도 손실이지만 단골손님의 이탈이 생깁니다. 2.

고정비용의 부담 영업은 하지 못하더라도 임대료, 인건비, 각종 공과금 등의 비용은 지출해야 합니다. 3. 이미지 및 신용도 하락 영업정지처분을 받게되면 해당 업소의 이미지가 하락하게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