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역 리드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정재영입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는 가족을 초청하여 함께 생활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낯선 타지에서 홀로 지내는 외로움과 정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을 초청하고 싶어하죠. 그래서 일부 체류자격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동반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반가족에게도 입국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AI가 제작한 이미지 입니다.
동반가족에 대한 체류자격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1. 주체류자와 별도의 체류자격인 동반(F-3)자격을 부여받는 경우 2.
주체류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체류자격을 함께 부여받는 경우 AI가 제작한 이미지 입니다. 동반(F-3) 비자 - 별도 체류자격 부여 1.
동반(F-3)이란? 일정한 장기체류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 자신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배우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를 국내로 초청하여 함께 거주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