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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에서 F-4로? 재외동포비자 통합 핵심 정리

 H-2에서 F-4로? 재외동포비자 통합 핵심 정리

목동역 리드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정재영입니다. 외국국적 동포에게 발급되는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방문(C-3)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AI가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동포체류자격 통합 1.

과거엔 중국과 CIS지역 동포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기 위해 소득‧학력‧경력 등을 입증해야 하며, 요건 미충족 시 방문취업(H-2)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2. 2026년 2월 12일, 동포 체류자격(F-4) 통합조치로 인해서 방문취업(H-2) 사증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동포임이 입증되면 재외동포(F-4) 사증 발급 및 체류자격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3. 기존 H-2 자격으로 입국한 경우 최대 3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되었으며, 요건 충족 시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변경 가능? 1.

체류자격변경 기존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