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연결송수관 설비 옥내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등 주 소화설비를 도와주는 소방대원이 사용하는 소화설비로써 외부 로부터 소방호스를 사용하여 옥내의 소화할 수 없는 장소에 소방차의 물을 공급받아 소화할 수 있는 설 비이다. 6.3.1 설치기준 가. 연결송수관설비는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이상인 것,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지하층의 층수가 3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것 나.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2,000m 이상인 것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에 설치한다.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 세부 설치기준은 연결송수관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2)에 따른다. 6.3.2 송수구설치 가.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
원문 링크 : 소방설비공사(연결송수관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