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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공사(일반사항)

 소방설비공사(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개요 아파트소화설비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등)는 화재 초기에 즉시 작동성능이 확 보되어야 하나 준공 후 누수, 동파, 작동불량 등의 하자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시공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안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공종이다. 1.2 소방공사 감리업무 소방공사 감리업무1)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의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시공되고 있는 지를 확 인하는 것으로 감리자 지정신고 및 감리자 배치신고 후 상주감리 또는 일반감리를 수행한다.

현장에서는 공사감독자를 감리의 종류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소방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하 고 있으므로 공사 초기에 관련법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신고 및 감리원 배치신고를 하고 감리결과 수 행에 따른 공사감리일지를 작성하여 준공 시 공사감리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1 소방착공신고2) 및 소방감리자3) 지정신고4)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