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e2.do/Fh60caDK [부동산114] [2020 결산]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부동산114] 2020년은 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속에서 격변의 시기를 보냈다. ... me2.do 2020년은 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속에서 격변의 시기를 보냈다. 그간 발표된 대책들이 속속 시행되는 2021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제의 변경이 많아 주택 소유자들은 관련 내용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114(www.r114.com)가 2021년 신축년에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1월] 양도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해 과세 여부를 따진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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