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의 달 이미지 준비중 재산세 안 물려면 '과세 기준일' 미리 파악 시간 없는 분들은 맨 아래 요약 있습니다 입주권처럼 멸실 상태면 건물 재산세가 나오지 않고 토지만 부과되는 경우가 있음 저는 입주권이라 토지세만 납부하는데 조금이라도 혜택받기 위해 찾다가 정보를 공유합니다 재산세 간단 정리 1.대상 재산세(토지세) :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 재산세(주택세) : 주택은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서 부과 2. 납부 기간 25.09.16 - 25.09.30 3.
분납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3개월 이내 분납 가능 250만 원 이하: 분납 불가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250만 원 초과분을 분납 가능 500만 원 초과: 절반까지 분납 가능 납부 기한 내 관할 구청 세무과 신청 또는 온라인 2% 혜탁받는 법 하기 링크를 통해 가입 다 되는 머니트리•머니트리카드 현금이 없어도 머니트리로 다되는 결제! www.moneytreecard.co.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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