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됐다.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 요건) 가운데 소득 기준이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낮아진 것이다.
당초 재산과세표준액도 5억4000만 원에서 3억6000만 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었지만 최근 수년간 주택 가격이 급등한 상황 등을 감안해 현행 기준이 유지됐다.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이렇게 변경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맞추지 못해 지난해 12월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이 50만 명을 넘는다.
피부양자 탈락자 중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재산과세표준 합이 1억8000만 원 이하인 만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 등 부양 요건 미충족 탈락자도 4만3660명에 이른다. 이들은 앞으로 기존에 내지 않던 건보료를 가구당 월평균 10만5000원가량 내야 한다.
소득 기준을 ...
원문 링크 : 파이어 후 건강보험료 폭탄 미리 준비 백수되기 전 확인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