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에서 대출했다면 법무사가 자동으로 지정되었겠지만 나는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해서 법무사를 직접 알아봐야 한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세가지 방법이 있었다. 1.
직접 법무사 알아보기 (법무통 어플) 2. 부동산에 소개받기 3.
대출상담사에게 은행법무사 알려달라 하기 근저당권 설정은 은행 법무사가 와서 진행하고 등기이전 업무는 개인이 지정한 법무사가 와서 진행한다. 잔금일에 총 두가지 업무를 해야한다!
은행 법무사에게 두가지를 모두 맡기면 가장 간편하지만 은행법무사가 싼편은 아니라고 한다. 실제로 내가 직접 계산서를 받아보니 가격이 거의 두배 차이난다.
법무사 등기 비용은 아래와 같다. [ 고정 금액 ] ㅇ 취득세 : 매수금액의 1% ㅇ 지방교육세 : 매수금액의 1.1% ㅇ 인지대 : 15만원(1억~10억) ㅇ 증지대 : 1.3만원 [변동 금액] ㅇ 국민주택 채권 → 국민주택채권은 매일 변동되기 때문에 잔금지급일 당일 별도 청구된다. ㅇ 보수료 → 가장 차이가 많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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