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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배심원 권한 의무 재판참여 소감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배심원 권한 의무 재판참여 소감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배심원 권한 의무 재판참여 소감 1.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이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약칭 국민참여재판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2. 대상사건 모든 형사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1항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합의부 관할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합의부 관할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그리고 위 사건들과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 대상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8조 2항) 3. 배심원 “배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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