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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 공소시효 합의금 알아볼까요

 점유이탈물횡령 공소시효 합의금 알아볼까요

점유이탈물횡령 공소시효 합의금 알아볼까요 1. 점유이탈물횡령이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등이 이에 해당하며, 형법 제36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길에 떨어진 지갑이나 돈을 줍는 경우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절도죄와 구분되는데,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 중인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점유자가 존재하는 지 여부에 따라 타인이 점유중인 물건의 경우 절도죄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구별에 관한 판례로서 참고할 만한 것을 소개해드립니다.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종사하던 당구장의 당구대 밑에서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판시 금반지를 피고인이 주워서 손가락에 끼고 다니다가 그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고 용돈이 궁하여 전당포에 전당잡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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