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변호사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 알아봅시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서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2.
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3.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
#
마포변호사
원문 링크 : 마포변호사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