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부천음주운전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부천음주운전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부천음주운전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도로교통법」에서는 제54조에 따라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취해야 할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 하는 ‘뺑소니’에 해당되는 범죄인데요.

사고후미조치 시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게 되지만 그 외에 해당되는 사고후미조치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고후미조치의 경우 음주운전 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자신의 음주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함께 적용되고 경합범으로 가중처벌이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어 피해자가 상해, 사망에 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