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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변호사 내가 쓴 후기가 사이버명예훼손이 될 수도

 명예훼손변호사 내가 쓴 후기가 사이버명예훼손이 될 수도

명예훼손변호사 내가 쓴 후기가 사이버명예훼손이 될 수도 명예훼손죄는 「형법」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죄도 처벌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요.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개인 SNS가 발달하고 여러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하다 보니 글 하나의 파급력도 상당히 큰 편인데요.

무심코 올린 글이 화제가 되기도 하고, 타인의 신상정보 노출이나 온라인상을 넘어 현실에서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