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 부로 질병청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7판"이 개정되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큰변화라 몇가지 다른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중요요약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 의무화 장소·시설·대상이 크게 대상이 큰폭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의 실내 전체 에서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예를 들어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이 있는데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 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와 사적인 공간에서 잠을 잘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는 일부 장소에서 유효하니 준수할 장소에서는 지참하는것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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