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실천가이드입니다. 시설공사 계약을 하다보면 입찰 공고는 필수인데요 공고를 올릴때마다 한번쯤은 헤갈릴 때가 있는 재공고, 재공고입찰, 새로운입찰, 정정공고가 머리속에 정리가 안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네이버 예산회계실무 카페에 있어 가져와봤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emzet_, 출처 Unsplash 입찰의 성립(시행령 제12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재입찰(시행령 제19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다시 공고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 2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하여도 유효한 입찰이 2인 이상이 있어야 유효한 입찰로 봄 재공고 입찰(시행령 제19조)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을 때 또는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낙찰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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