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공사가 준공기한이 되면 업체에서는 준공검사원을 감독관에게 제출을 해요 그리고, 준공검사원을 접수해서 감독관은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안에 준공검사를 해야 해요 보통 준공검사일에는 준공검사자와 입회자가 준공검사를 하고요 해당 역할 자는 아래와 같아요 - 준공검사사: (시설과) 감독관 - 입회자: (재무과) 계약담당자 준공 검사 조서는 아래 참고하세요 시설과 감독관님이 준공검사조서는 작성을 하고 내부 결재 후 재무과로 '준공검사 결과 알림'으로 공문을 보내주시고요 준공 검사 조서 ' 준공검사 결과 알림'공문을 재무과에서는 접수해서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한 준공 감액으로 변경계약을 추진하면 돼요 준공 검사 결과 알림 공문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장터로 들어가 볼게요 변경계약을 하려면 해당 공사를 검색해서 내용 변경등록을 하면 돼요 경로: 공사>변경관리>공사계약변경요청>내용변경등록 해당 공사의 계약 일자, 공사명을 검색해서 변경계약 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필수사항)은 꼭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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