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재판들이 중계될까? 대한민국 재판 중계 제도 최신 정리 (법원 공식 기준) 대한민국은 “공개재판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만, 재판이 곧바로 방송·생중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다음 두 가지 구분입니다.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방청 가능) 그러나 촬영·방송은 별도 허가 사항 이 글은 대법원 규칙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실제 중계가 가능한 범위를 정리합니다. ️ 1️ 공개재판의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의미: 누구든 방청 가능 사법의 투명성 보장 예외: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원이 비공개 결정 가능 여기까지는 “방청 공개”에 관한 규정입니다. 2️ 촬영·방송은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규칙) 재판 촬영은 다음 조건을 따릅니다. 기본 구조 촬영·녹음·방송은 재판장의 허가 필요 촬영 가능 시점은 원칙적으로 ①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