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내란 수괴(우두머리)”죠. 결론부터 말하면 형법 조문에 적힌 공식 용어는 ‘우두머리’이고, ‘수괴’는 예전 표현(한자어)입니다. 2020년 형법 정비 과정에서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며 ‘수괴 → 우두머리’로 바뀌었습니다. 1) 형법 87조에서 말하는 ‘우두머리’는 누구?
형법 제87조(내란)는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을 3단계로 나눕니다. 1호: 우두머리 → 사형 / 무기징역 / 무기금고 2호: 모의참여·지휘·중요임무 종사 + (살상·파괴·약탈 실행자) → 사형 / 무기 / 5년 이상 징역·금고 3호: 부화수행·단순 가담 → 5년 이하 징역·금고 즉, **‘우두머리’는 (2호·3호보다) 한 단계 위의 “최상단 책임자”**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직급이 높다”가 아니라, 보통은 아래 요소로 판단합니다.
우두머리(수괴)로 보게 되는 핵심 포인트 폭동(집단적 실행)을 전체적으로 기획·결정 참여자들을 조직화하고, 큰 방향을 지시·통솔 사건 진행 중 ...
원문 링크 : 내란죄 ‘우두머리(수괴)’ 뜻: 형법 87조로 3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