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현행 법·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평가·비난하거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외국인 유권자 약 18만 명 내외가 투표권을 갖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한민족이라도 국적과 비자 종류에 따라 투표권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한민족·한족·화교·조선족·고려인 5개 집단을 기준으로, 최신 법·정책 정보를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30초 핵심 요약 집단 국적 투표권 한민족 (한국 국적) 한국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 모두 가능 ※ 국내 거주 재외국민만 지방선거 가능 한족 (중국 국적자, 민족 분류) 중국 F-5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지자체 계속 거주 시 지방선거 가능 대선·총선 불가 화교 (중국/대만 국적) 중국/대만 전통 화교 커뮤니티 F-5 비율 높음. F-5 + 3년 거주 시 지방선거 가능 대선·총선 불가 조선족 (한민족 혈통 + 중국 국적) 중국 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