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달라진 점 근로자의 날에서 명칭이 바뀐 2026년 5월 1일 노동절은 올해부터 공휴일이 됐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9일 공포된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공무원과 교사까지 포함해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왜 2.5배라고 부를까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8시간을 넘는 휴일근로에는 10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노동절처럼 유급휴일인 날에 시급제·일급제 근로자가 출근하면, 유급휴일분 100%에 실제 근무분 100%, 휴일가산수당 50%가 더해져 최대 2.5배 수준으로 설명된다.
고용노동부도 노동절은 유급휴일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법제처) 월급제는 계산이 조금 다르다 월급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하면, 월급에 이미 들어 있는 유급휴일분과 별도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붙는 구조다.
고용노동부 중앙해석도 월급근로자의 유급휴일 근로에는 ...
원문 링크 : 노동절 2.5배 임금, 진짜 누구에게 적용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