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에 따른 수요관리 강화 조치로 4월 8일부터 시행됐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 등 약 1만 1000개 기관이며, 출퇴근 차량과 공용차가 포함된다.
민원인 출입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 국·공립대학 등 약 1만 1000개 기관이다.
출퇴근 차량만이 아니라 공용차도 포함된다. 다만 장애인 차량, 전기·수소차 등 일부 차량은 제외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시행 기간은 공식 보도에서 시작일인 4월 8일만 확인되며, 종료 시점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 현재 기준으로는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대응을 위한 추가 조치로 운영 중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위반 제재는 공식 브리핑에서 3진 아웃 징계 방식으로 안내됐다. 3회 위반 시 징계가 가능하고, 징계 수위는 각 기관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