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군복무 중 동기의 엉덩이를 잠깐 만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동성 간이었고, 성적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자체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어요.
즉, 군대 내에서 동기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보호받는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본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환경에서도 신체 접촉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와 권리가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오늘 이 포스팅을 통해 군대동기성추행 사건의 쟁점과 최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동기성추행 ,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가?
군대는 특유의 공동체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동기들끼리 장난을 치거나 친밀한 스킨십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바라보는 ...
원문 링크 : 군대동기성추행, 장난이라며 넘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