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 범죄입니다. 가해자는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피해자의 의사와 합의 여부는 형량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전과 여부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재범이거나 중상해를 초래한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법인(유한) 안팍.
All Rights Reserved. 포스팅 날짜. 2026년 03월 17일 법무법인 안팍 제주 분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01 2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일반 교통사고처럼 생각하고 보험 처리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데요 하지만 음주운전 사건은 구조가 다릅니다 피해자는 단순한 사고 당사자가 아니라, 형량을 좌우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