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운반·보관·제공하는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근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이른바 ‘던지기 방식’은 단순 심부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마약 유통 구조의 일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1조] 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알선·수수·운반·보관 또는 제공한 경우 행위 유형과 대상 물질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법인(유한) 안팍.
All Rights Reserved. 포스팅 날짜. 2026년 03월 17일 법무법인 안팍 인천 분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53 1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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