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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상레저 안전법에서 규정하는 30마력이라는 경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가??

 1. 수상레저 안전법에서 규정하는 30마력이라는 경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가??

전 보트를 제작하고 설계하고 직접 운용하는 사용자이면서 동시에 판매자이기도 합니다. 보트 사용자 중에서는 어쩌면 많지 않은 사람의 부류에 속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트를 제작하고 운용하면서 항상 느꼈던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불합리성?? 혹은 모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쯤 제 생각을 정리해 보고 싶어서 이 부분을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일기장 처럼 쓰는 내용이니 존대말을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보시는 분에 따라 불쾌감을 가질수 있을 분도 계시기에 불쾌 하신 부분이 있다면 미리 사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아래 사진에서 볼수 있듯이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같은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보트를 규정하고 있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내용 수상레저안전법상 고무보트는 30마력이라는 경계로 검사를 받고 등록을 해야하는 레저보트로 나누는 규정이 존재한다 이 규정은 일반적인 고무보트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