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두 명의 전직 군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는 대통령과의 지시 사항을 인정했지만, 헌법재판소(헌재)에서는 침묵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진술을 거부했을까?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을 지휘했던 핵심 관계자입니다.
이들은 이미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어, 헌재에서의 진술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조사된 바 있지만, 헌재에서는 이에 대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 역시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행동인가?
법조계에 따르면,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향후 형사재판에서 불리한 영...
#
군사령관
#
윤석열탄핵
#
탄핵
#
탄핵심판
#
헌법재판소
원문 링크 : 헌재에서 진술 거부한 군 사령관들, 그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