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행위1.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하는행위2.무등록 개공이의 협조 행위악의:처벌협조:명의대여(명함만 파줌)=>등록증대여(사무실 빌려줌) :의뢰받는 행위3.법정보수 외의 금품을 받는 행위초과보수, 겸업보수4.중개대상물의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언행을 하는 행위1)작위(속이거나 기망)2)부작위(고지X, 속임)3)내용 확인 설명사항5.부동산 관련 증서의 알선 및 중개행위1)청약통장(증서2)입주권---지위---토지O ---현실적제공=>금지X6.직접거래 및 쌍방대리7.미등기 전매행위, 투기조장 행위1)토지거래허가구역2)임대주택법3)투기과열지구4)조정대상지역기본윤리1)품위유지 >>>개공 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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