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3.중개업등록

 3.중개업등록

1.등록 신청외국 법인-- 영업소의 등기(법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외국 법인--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아포스티유확인서2.수수료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3.종별 변경1)공인중개사 ==> 법인 (신규등록)2)법인 ==> 공인중개사(신규등록)3)부칙 ==>법인(신규등록)4)부칙 ==>공인중개사(자격증O, 실무교육X, 기존등록증 반납)5)관 내(노원=>노원: 등록증 재교부) 관 외(노원=>강남: 신규등록)4.등록기준1)자격증2)결격사유 해당X3)실무교육4)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중개사무소5.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1)협동조합(사회적 협동..........

3.중개업등록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링크 : 3.중개업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