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국계법1

 국계법1

국계법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 기본계획 도시 군 관리계획국토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국토=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6)광역 도시계획 -지정권자: 국장, 도지사( 전문성X)---의견청취, 심의 해야 됨.-지정대상: (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6) 중에 둘 이상)-지정 목적: 연계 및 보전-지정 절차: 1)수립: 기초조사(의무) > > 공청회(생략 불가) > > 의견청취(지방의회) 2)승인: 협의 > > 심의 3)공고, 열람-수립권자: 같은 도 = 시장 군수 >>> 3년 >>> 도지사 둘이상의 시 도 = 시 도시자 >>> 3년 >>> 국장-요청시-- 시장군수+ 도지사..........

원문 링크 : 국계법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