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간의 대부거래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며 건전한 금전소비대차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가계 또는 기업의 자금대부 또는 그 중개 및 어음할인 등의 금전의 대부와 관련된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 금전의 대부와 관련한 어음의 할인 및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와 관련된 사항을 그 업으로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부업자”라 함은 관할관청에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3. “채무자”라 함은 대부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대부업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4.
“보증인”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할 종(從)된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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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부거래 표준약관 (사채 제2금융권 관련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