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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표준약관(국내여행관한법률)

 여행업 표준약관(국내여행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모집여행 : 여행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 망 여 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3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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