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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여행 운송수단 관련 법률)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여행 운송수단 관련 법률)

제1조(목적) 이 약관은「철도사업법」제5조에 의하여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철도사업자 중 고속·준고속·일반철도(광역 및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합니다.)를 운영하는 철도사업자와 고속·준고속·일반철도 이용자(이하 ‘철도이용자’라 합니다.) 간의 권리·의무, 책임·준수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철도이용자는 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 유 아: ( )세 미만 나.

어린이: ( )세 이상 ( )세 미만 다. 청소년: ( )세 이상 ( )세 미만 다.

어 른: ( )세 이상 ( )세 미만 라. 노 인: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65세 이상인 자 2.

승차권은 철도사업자와 철도이용자 간 운송계약 체결에 관한 증표를 말하며, 발행방법 및 형태 등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시행하는 승차권의 종류를 기재)이(가) 있습니다. 3. 입장권은 승강장(타는 곳)까지 출입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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