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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북 일조권을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및 제외

 정북 일조권을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및 제외

# 정북방향 일조권을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정북방향 일조권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을 기준하여 규정을 적용한다. 단, 정북 방향에 건축이 불허되는 공원, 도로 등의 공지가 있는 경우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위에서 말한 공지는 다음과 같다. 공원,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너비 2m 이하 대지 면적이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 대지 그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대지 일반 건축물 적용기준 : 건축 허용되지 않는 공지 반대편 경계선 공동주택 적용기준 : 건축 허용되지 않는 공지 중심 계획부지의 정북 방향 인접해있는 부지가 '건축 허용되지 않는 공지'일 경우 정북방향 일조권을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의 적용받음에 있어 매우 유리한 것을 볼 수 있다. # 정북방향 일조권을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 제외 다음의 경우, 정북방향 일조권을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