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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축조신고

 공작물 축조신고

이미지출처 : 네이버블로그 'blog.naver.com/ehehoho' # 공작물 이란? '공작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일반적으로는 '인공적인 작업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을 말하지만 법률적으로는 토지에 정착되어 설치된 공작물을 가리킵니다. 건축물이나 담장, 굴뚝, 광고탑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옹벽이나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등과 같은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 할 시 일정 조건을 넘어설 경우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해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굴뚝 : 높이 6m 초과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비슷한 것 : 높이 4m 초과 고가수조나 그밖에 비슷한 것 : 높이 8m 초과 옹벽 또는 담장 : 높이 2m 초과 지하대피호 : 바닥면적 30m2 초과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 높이 6m 초과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이나 그밖에 비슷한 것 : 높이 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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