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건축과와 광명시 건축사회 간에 논의된,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절차에 대한 협의 결과를 알려왔습니다. 광명시 건축물해체공사 감리 절차 협의사항 안내문 01.
가시설물 설치공사 진행단계 해체감리 적용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기준에 따르면 감리자는 가시설물에 대한 시공을 확인하게 되어있습니다.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대한 기준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원에서 제공하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2024.10)의 해당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 현재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에는 가시설물의 설치작업 중에 해체감리자가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가시설물이 지침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설울타리와 가설비계 설치가 완료된 현장 그러다 보니 광명시에서 해체감리자 지정 통보를 받고 해체감리 계약을 체결한 후(상주감리 진행전)에 현장 조사를 나가면 이미 가설공사가 ...